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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 제58기 정기교육[12주] 수강생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1.23
  • 조회수 :983
첨부파일

◎ 제58기 정기교육[12주] 수강생 추가모집 안내 ◎

 

󰏚 교육기간 : 2025. 2. 3.() ~ 4. 28.() / 12주 강좌

󰏚 모집인원 : 68개 강좌, 165(붙임 참고)

인원은 추가모집 기간 내 상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5. 2. 3.() 10:00 ~ 2. 10.() 18:00

󰏚 신청방법 :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선착순

󰏚 납부기간 : 2025. 2. 3.() 10:00 ~ 2. 10.() 18:00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납부, ’25. 2. 10.() 18시로 마감함

- 개강 후 추가모집 시 수강료는 정기모집과 동일하게 적용됨

 

 

󰏚 연 령 : 19세 이상

󰏚 대 상 : 용인시민, 용인시 관내 직장인, 용인시에 등록된 재외국민,

결혼이민자(용인시민과 결혼한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 [정기교육]클릭

󰏚 선정방법 : 12강좌까지 신청 가능(정기모집 선정자는 1강좌 신청 가능)

󰏚 등록방법 : 신청기간 내 접수 후 납부

납부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결제하기] 클릭

병역명문가 감면자 : ‘면제자 아님선택 ‘50% 감면 클릭 후 대상자 조회 결제

다자녀 감면자 : ‘면제자 아님선택 ‘30% 감면 클릭 후 대상자 조회 결제

전액 면제자 : ‘면제자선택 후 결제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용인시민카드(10% 할인)

결제는 온라인으로만 가능, 경기도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결제 불가

감면자 : 수강료 결제 시 대상자 조회 후 감면혜택 적용(수강료 납부기간과 동일)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료 면제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11강좌에 한하여 전액 감면 적용

30%감면

다자녀 가정의 부모(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12강좌에

한하여 감면 적용

50%감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 및 가족(, 배우자, 자녀)

 

수강취소 : 모집 기간 중 개별 연락에 따른 취소 가능(, 미납 시에만 가능)

환불절차 : [마이페이지] [취소/환불] 클릭 후 카드 취소 또는 계좌 입금 환불

 

추가모집 관련 기타 운영 사항은 58기 정기모집 운영방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