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의 역할 (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전문기술
역할 | 의미 | 특징적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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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 가르치는 전문가 | 그 분야의 정보, 개념, 관점을 전달 | 청취, 수업준비, 자료구성 및 발표, 질문에 대한 답변 |
공식적인 권위자 |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절차의 설정 | 구조 및 우수성의 기준 정의, 행위 평가 | |
사회화의 매개자 | 수업차원을 넘어서 삶의 목표와 과정을 명확히 제시. 이를 위해 학습자들을 준비하게 함 | 특정가치, 신념, 태도와 관련된 장점과 사회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함 | |
학습촉진자 | 학습자 스스로 창의성과 성장을 도모하게 함. 학습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줌 | 학습자들의 흥미나 기술에 대한 의식을 첨예화시킴. 학습자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통찰력이나 문제해결력을 사용하게 함 | |
이상적 자아제공자 | 주어진 분야의 기쁨과 지적 탐구의 가치를 전달함 | 교육적 자료나 목표가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개인적인 신념을 보여줌 | |
인간주의적 접근 |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지적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간욕구의 전체영역을 보여줌.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학습자를 인정함 | 눈앞의 과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냄. 학습자들도 또한 마음을 열 정도로 신뢰성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해줌 | |
프로그램 개발자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의 개발여부 및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 목표의 확인과 정교화 작업 | 목표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 학습집단의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여유인 |
요구분석 | 사회, 실시기관,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확인 및 상황분석 | 각종 요구분석 기법 및 판단방법 | |
설계 |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의 선정과 조직 |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편성의 기법 | |
운영 및 평가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평가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법, 표준화된 평가기법 등의 숙지 | |
관리자 | 조직의 발전·유지 |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역할 | 의사결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기법, 조직활성화 노력 |
프로그램 관리, 집행 |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홍보 및 광고전략의 설계 및 활용, 자원의 효율적 집행 등과 관련된 역할 담당 |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기법, 홍보관련 전략의 수립 및 집행 | |
변화 촉진자 | 조직구조, 풍토개선 | 변화를 위한 문제의 인식 및 요구개발, 조직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 사회 및 조직환경에 대한 정보 분석, 고객반응수렴, 대안적 방향의 수렴 및 집행 |
협력자 | 과업조정 및 통합 | 학습자, 동료, 지역사회의 인사 등 대내외적인 접촉 및 의견조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활동 | 인간관계 능력 및 갈등조정 능력 |
평생교육사의 직무흐름도
기획
- 사회와 조직의 교육요구 분석하기
- 교육조직 및 기관의 비전 수립하기
- 교육(사업) 전략 수립하기
- 중 · 장기계획 수립하기
- 연간(교육)계획 수립하기
- 마케팅하기
- 사업성과 분석하기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하기
- 프로그램 개발 공동작업하기
- 교육요구 파악 및 분석하기
- 프로그램 목표 설정하기
- 프로그램 내용 선정하기
- 프로그램 설계하기
- 프로그램 실행 메뉴얼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시설 및 매체 확보하기
- 강사 및 교수자 섭외하기
-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하기
- 프로그램 실행기
- 교육매체 조작하기
- 교육성과 분석하기
기록관리
- 행정업무 보기
- 재정관리하기
- 조직관리 및 개발하기
- 법규정책해석 및 활용하기
- 교육시설 및 환경관리하기
- 학습자 관리하기
- 강사관리하기
- 기관홍보하기
네트워킹 및 지원
- 지역사회 학습 지원 조사하기
- 인적/물적자원 교류하기
- 정보공유하기
- 사업제휴하기
- 공동연수하기
- 네트워킹 조직 구축하기
교수학습
- 교수대상자 분석하기
- 교수계획 수립하기
- 교수자료 수집하기
- 교수자료 개발하기
- 강의실행하기
- 강의평가하기
학습상담
- 학습자 진단하기
- 교육정보 제공하기
- 교수 및 학습방법 조언하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배출현황
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01과 같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 종사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1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 · 설비를 갖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 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 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구분 |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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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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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사회교육전문요원) 배출 현황
자격명칭 | 1급 | 2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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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문요원 | 22,402명(86%) | 3,660명(14%) | 26,062명 |
※ 출처 : 교육부(2000). 평생교육법 해설 자료. p. 61
- 평생교육사 배출 현황 - 1988년부터 이미 1,000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 1993년 이후에는 2,000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매해 배출되고 있음
- 자격증 소지자의 학위별 현황
- 1998년까지 대학원 졸업 1급 자격 소지자 - 총 362명, 1.7%
- 대학 졸업 1급 - 18,976명, 86.9%
- 전문대학 졸업자 - 2,494명, 11.4%
종합 : 현재 배출된 6천여명 이상의 평생교육사(구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중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압도적인 비중 차지. 3급 소지자이며,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1급 자격증 소지자는 극히 소수
평생교육사(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의 연도별 이수 동향
연도 | 평생교육사 |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로 재발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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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급 | 2급 | 3급 | 계 | 2급 | 3급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0 | 2,284 | 16 | 5 | 358 | 1,723 | 4 | 178 | 35 | 4 | 31 | - | - |
2001 | 2,866 | 18 | 5 | 506 | 2,127 | 6 | 204 | 42 | 10 | 32 | - | - |
2002 | 2,980 | 23 | 10 | 463 | 2,208 | 14 | 262 | 339 | 22 | 32 | - | 285 |
2003 | 3,172 | 18 | 3 | 571 | 2,264 | 58 | 258 | 72 | 12 | 55 | - | 5 |
2004 | 2,846 | 16 | 11 | 440 | 2,183 | 8 | 188 | 56 | 14 | 39 | - | 3 |
2005 | 3,912 | 9 | 9 | 729 | 2,744 | 47 | 374 | 63 | 14 | 42 | 1 | 6 |
2006 | 3,917 | 19 | 13 | 786 | 2,930 | 21 | 148 | 113 | 24 | 78 | 2 | 9 |
2007 | 4,602 | 9 | 5 | 975 | 3,362 | 45 | 206 | 103 | 20 | 81 | - | 2 |
총계 | 26,579 | 189 | 24,369 | 2,021 | 823 | 510 | 313 |
* 교육부(1998).「평생교육기관편람」. p. 57의 자료를 기초로 수정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향후 전망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가인정이 연내 이루어져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운영 · 관리가 더욱 평생교육 답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는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모듈 방식으로 개발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참조하여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과목별 중복을 피하고, 평생교육사의 급별 양성목표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모듈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평생교육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생교육사제도가 과목이수를 근간으로 하던 데에서 자격검증제도로 변환된다면 교육과정은 더욱 자율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제도가 발전되면 학점은행제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위 자격 취득 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