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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은행제
소개
소개
강사은행제란?
-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지역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내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등록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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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용인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현재 활동 평생교육 강사
- 전문 양성과정 수료 후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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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강사은행제 강사 등록 신청]
- 입력하신 정보 중 홈페이지에서는 주소와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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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연락처가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용인시 평생교육과 031-6193-2749
※ 강사은행제에 입력된 정보는 강사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관에서 필요한 경력 및 자격사항 등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