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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및 시설이용]
2025년 1분기 용인시청 및 기흥평생학습관 교육실 이용 학습동아리 모집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675
<2025년 1분기 용인시청 및 기흥평생학습관 교육실 이용 학습동아리 모집 안내>
□ 이용개요
○ 교육실 위치 :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2층 평생학습관 교육실(처인구 중부대로 1199) // 기흥평생학습관 1층 105호 강의실(기흥구 신갈로138번길 23)
○ 신청기간 : 2024. 12. 19.(목) ~ 12. 26.(목)
○이용기간 : 2025. 1. 2.(목) ~ 3. 31.(월) / 3개월
○ 이용일시 : (처인구 시청 교육실)매주 화, 목 10:00~17:50 (1회 2시간 기준 / 최대 8개 동아리 선정)
(기흥학습관 교육실)매주 목요일 14:00~16:50(1회 3시간 기준/ 최대 1개 동아리 선정)
○ 이용일시 : (처인구 시청교육실)매주 화목 10:00~17:50 (1회 2시간 기준 / 최대 8개 동아리 선정)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10:00~11:50 | 성인문해학교 | 동아리1 | 성인문해학교 | 동아리5 | 성인문해학교 |
12:00~13:50 | 동아리2 | 동아리6 | |||
14:00~15:50 | 동아리3 | 동아리7 | |||
16:00~17:50 | 동아리4 | 동아리8 |
※ 1일 4회(10:00~11:50/12:00~13:50/14:00~15:50/16:00~17:50)
○ 이용일시 : (기흥구 평생학습관 교육실)매주 목 14:00~16:50 (1회 3시간 기준 / 최대 1개 동아리 선정)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10:00~11:50 | 평생학습관 강의 | 평생학습관 강의 | 평생학습관 강의 | 평생학습관 강의 | 평생학습관 강의 |
12:00~13:50 | |||||
14:00~16:50 | 동아리 (14:00~16:50) |
※ 성인문해학교 및 평생교육과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평생교육과 사업 우선)
※기흥학습관 교육실 이용 경우 차량 등록불가 ※기흥학습관 여건상 주차 불가, 도보 이용 동아리 신청 권유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12. 18.(목) 9:00 ~ 12. 26.(목) 18:00
○ 대 상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등록 학습동아리(휴먼네트워크-학습동아리 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붙임파일 작성 후 담당자 메일 또는 평생교육과 사무실 방문 접수(선착순)
※ 담당자 메일 : ohmessi10@korea.kr
※ 접수처 주소 : 수지구 문정로7번길 15, 4층 평생교육과 사무실
□ 선정안내
○ 선정방법
- 1개 동아리 당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 배정
※ 동일한 시간에 2개 이상 동아리 신청 시, 교육실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동아리 우선 배정
⇒ 2개 이상 동아리 모두 이력이 없는 신규동아리인 경우, 선착순 배정
○ 선정발표 : 2024. 12. 27.(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처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 ☏ 031-6193-2778
<교육실 운영방법>
○ 교육실 이용 동아리는 분기별 모집 및 운영
※ 성인문해학교 및 평생교육과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평생교육과 사업 우선)
○ 선착순 배정 원칙이며, 동일 시간에 2개 이상 동아리 신청 시 신규동아리 우선 배정
○ 교육실은 1일 최대 4개 동아리, 2시간씩 이용 가능(기흥학습관 동아리 경우 1일 최대 1개 동아리 3시간 이용 가능)
○ 교육실 이용 후 동아리 활동일지 작성하여 운영 종료 시 제출
○ 차량등록을 원하는 경우, 붙임파일 명부 작성하여 제출(기흥학습관 교육실 이용 경우 차량 등록불가 ※기흥학습관 여건상 주차 불가, 도보 이용 동아리 신청 권유)
※ 차량등록완료 후 추가등록 불가(신규 회원 차량의 경우, 동아리 대표자가 별도 신청)
※ 차량등록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청 주차장 출입 시 반드시 등록 여부 확인
※ 운영원칙 ※
교육실 이용 동아리는 다음의 적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2) 학습동아리 구성원은 5인 이상으로 회원의 80%는 용인시민(주민등록증 또는 실거주지)으로 구성되어야 함.
3) 학습동아리는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강의실 내 강사료를 내는 강의 형태의 학습을 금지함.(적발 시 퇴실)
4) 이용 후 교육실을 정리하고, 청소상태가 다른 동아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퇴실될 수 있음.
5) 차량등록 완료 후에는 차량변경 및 추가등록 불가함.
6) 신규 회원의 차량등록은 동아리대표가 명부 작성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함.
7)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사적 이익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