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참여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전체 : 4 현재페이지 : 1/1
이동
답변 ▶ 교육이 70% 운영될 때 까지만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며,
수강취소 시 다음 기수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추가모집 기간에는 수강신청 가능)
※ 수강생 본인이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가능하며, 유선상 신청은 불가합니다.

▶ 수강취소(환불) 방법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강좌관리 → 해당 강좌 관리 클릭 후,
→ 수강 취소할 강좌 “수강포기” 버튼 클릭 → 수강생 본인 계좌 번호 등록 후 수강 취소 신청
※ 수강생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가능하며, 수강 취소(환불)는 행정 절차상 7~10일 소요됩니다.

※ 용인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 참고
수강료 환불 기준 (70%까지 환불 가능)
<강좌 횟수> < 환불 가능 수강 횟수 >
4회 - 2회 까지
6회 - 4회 까지
8회 - 6회 까지
12회 - 9회 까지
16회 - 12회 까지
20회 - 14회 까지
24회 - 17회 까지
40회 - 28회 까지
※ 교육일수 70% 초과한 후에 수강포기 신청 시 수강료 반환을 아니한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답변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모집은 연 단위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31-324-2765)
답변 ▶ 용인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3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전산 자격 확인’ 서비스 조회가 실시됨에 따라 감면자 서류는 서면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중복 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가능

▶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귀화자 제외)
※ 해당 기수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감면 가능(재료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30% 감면
⌜다자녀 가정의 부모⌟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 해당 기수 1인 2강좌에 수강료감면 가능 (재료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10% 결제 할인
용인 시민카드 결제시 10% 할인
(기업은행(온라인발급가능)/농협은행에서 용인시민(관내 직장인) 대상으로 발급 )
※ 카드 결제시, 네이버페이(페이북) 카드 등록 후 온라인 결제 가능
※ 해당 기수 1인 2강좌에 수강료감면 가능 (재료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해당 감면자는 수강료 결제시, ‘전산 자격 확인 서비스‘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전산 자격 확인 서비스 조회 불가 시 해당 자격정보 조회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 국가보훈부(1577-0606), 기타 감면자 : 각 행정복지센터 확인 등)
답변 ▶평생학습관 교육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 수강신청 시에는 회원(용인시 통합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수강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접수 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되고, 선정되신 수강생은 수강료 납부 기간 내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시교육과 특강의 경우 수강신청 기간 내 인터넷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