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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평생학습관 교육안내 교육운영 안내 정기교육 안내

정기교육 안내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운영 절차 및 접수제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운영 절차 및 접수제한 안내 내용이며 절차, 안내사항, 비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사항 비고
공고 및 모집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수 후 추첨 (1인 1강좌만 신청가능)
    • 평생학습관 회원(용인시 통합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접수시작 시간 전에 홈페이지 접속 했을 경우 [새로고침] 단추를 반드시 클릭
  • 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다른 과정 신청 가능
  • 이전기수 [수강포기], [수강취소], [대리수강], [명의제공], [부정수강] 접수 불가
합격자 발표
  • SMS발송 / 마이페이지
  • 신청페이지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
  • 추첨 후 선정된 합격자에게만 문자 발송(마이페이지에서 선정 확인 가능)
  • ※ 개강 안내에 대한 별도 문자는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목별 강의계획서 확인 (개강일, 요일, 시간, 준비물, 재료비 등)
수강료 납부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지정된 납부 기간 내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용인시민카드(10%할인)
    ※ 가상계좌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생성해야 함(평생학습관 전용 계좌 없음, 개별 발급)
  • 기간 내 미납 및 면제서류 미제출 시 [수강포기]로 간주
추가접수 및 수강료 납부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평생학습관 회원(용인시 통합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접수시작 시간 전에 홈페이지 접속 했을 경우 [새로고침] 단추를 반드시 클릭
  • 선착순 접수 기간에는 홈페이지 동시접속으로 인해 홈페이지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기모집 포함 2개 과정까지 접수 가능
  • 수강료 납부 : 접수 완료 후 지정 된 기간 내 [마이페이지]에서 수강료 납부
  • 이전기수 [명의제공], [대리수강], [부정수강] 접수자를 제외하고 수강제한 없음
  • 기간 내 미납 및 면제서류 미제출 시 [수강포기]로 간주
  • 추가접수 시 수강료는 정기모집 수강료와 동일함
수료
  • 수료조건 : 출석 일수시 80% 이상 출석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수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전기수 수료 여부는 다음기수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법정공휴일 등 휴강에 따른 보강실시
  • 수강포기 : 수강료 납부기간 내 수강료 미납 또는 수강료 면제 서류 미제출
  • 수강취소 : 수강료 납부(면제서류 제출) 후 수강취소
  • 대리수강 : 타인의 명의(가족포함)로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한 경우
  • 명의제공 : 타인이 대리 수강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 부정수강 :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강사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수강 처리)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지원 자격

  • 연령 : 19세 이상 성인
  • 대상 : 용인시민, 관내 직장인, 용인시 등록 재외국민, 용인시민과 결혼한 이민자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료 (12주 기준)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료 안내 표이며 강의시간/주, 수강료(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시간/주 수강료(원)
1~2시간 12주 강의 10,000 × 3월 30,000
3시간 12주 강의 15,000 × 3월 45,000
6시간 12주 강의 30,000 × 3월 90,000
  • 지정된 납부 기간 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수강료 납부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 (강사와 협의)
  • 평생학습관은 공공기관으로 교육 수강료가 세외수입(세금)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수강료 면제 및 감면자 대상

상시교육 운영 절차 안내 표이며 절차, 운영방법, 비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액면제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면제)
감면
(1인 2강좌 수강료 감면 가능)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 30% 감면
    • 다자녀 가정의 부모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 10% 감면
    • 용인 시민카드 결제 10% 할인
    • (기업은행-온라인발급가능)/ 농협은행에서 용인시민(관내 직장인) 대상으로 발급)
  • ※ 네이버페이(페이북)카드 등록 후 온라인 결제 가능
  • ※ 면제자 및 감면자 조회 방법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나의 강좌관리 ▶ 수강료 결제 ▶ 수강료면제자 증명하기 ▶ 주민 번호입력 ▶ 자격 확인 가능
  • ※ 감면자는 수강료 결제시, ‘전산 자격 확인 서비스‘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전산 자격 확인 서비스 조회 불가 시 해당 자격정보 조회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국가 유공자 : 국가보훈부(1577-0606), 기타 감면자 : 각 행정복지센터 확인 등)